센터소식
2016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축산과
- 작성일2016-02-17
- 조회수1490
2016년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농가 및 업체는 지원사업 희망시 ‘16.2.24 (수)일까지 축산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시행지침”을 참고바랍니다.
○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에 대해 HACCP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업체에 컨설팅비용
지 원( 재 원 별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메추리·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중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장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16년부터 사육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축산물 영업자(집유장·도축장)중 HACCP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영업자
※ HACCP 컨실팅 사업자금 지원은 축산농장·영업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원
▪집유장 :제한없음
▪도축장 : 제한 없음
▪축산물가공업 중 HACCP 의무적용 대상 유가공업·알가공업의 영업자중 희망자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물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
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 모든 단계 HACCP 유통망 구축을 희망하는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소속농장
▪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인증브랜드경영체 소속농장
▪ 축산물 관련 타 인증(친환경, 무항생제, 동물복지, G마크 등)을 기 획득한 축산농장
▪ 산지생태 축산농장
▪ 사육규모가 큰농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