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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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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2016년도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 시범사업 시행계획 안내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작성일2016-09-22
  • 조회수1103

 2016년도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 시범사업 시행계획 안내

사업 목적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농식품 창업벤처기업의 R&D

  ​지원을 통한 성장견인

R&D 바우처 : 정부가 기술수요자에게 쿠폰(바우처)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기술개발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기술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창업 또는 벤처 최초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영농조합법인, 중소기업규모의

   농업회사법인 포함)

접수마감일 현재 붙임 1의 타 부처 창업지원 R&D 사업을 수혜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

공고규모 : ’16년도 정부출연금 20억 원 내외

지원규모 : 과제 당 2년 이내에서 개발유형별로 차등 지원

개발유형

세부 조건

지원규모

지원형태

개발착수형

특허, 시제품 등 선행 연구결과는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사업화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연구개발 전체를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

·신청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후 신청기업에서 과제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계획을 상세기획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위탁

*과제 선정 후 연구비 내에서 과제수행기관에 1천만원까지 상세기획비용으로 지급 가능

성능개선형

기존 제품의 매출제고나 사업화를 위해서는 성능개선이나 인증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이내/

신성장형

연구역량이 있는 기업이 기존 제품들과는 차별성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2년 이내에 사업화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특정기술을 위탁하여 개발하거나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개발 할 경우(창업·벤처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 외부기술의 단순 도입은 제외, 반드시 제품 개발과정 포함

최대 1.5억원이내/

·연구내용, 연구기관 등 연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과제 신청

·신청기업에 총 정부출연금의 50%까지 연구비 배분 가능

*, 연구계획서와 공개발표자료에 신청기업의 연구내용과 집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배분한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분야

사업명

지원분야

세부내용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 기술

농생명자원(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기존제품의 성능개선/고소득 작물품목 발굴 등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농생명자원의 안전안정생산기술/품질 관리기술/생산성 제고 또는 생산비 절감 신기술 등

첨단생산

기술개발

ICT 융복합

생산-유통-소비 분야에 있어 ICT 기술을 접목(스마트팜 포함)한 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기술 등

공고기간 : '16. 9. 12.() ~ 10. 11.()까지(30일간)

접수기간 : '16. 9. 27.() 9:00 ~ 10. 11.() 18:00 까지

신청방법

반드시 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신청절차 : FRIS 접속 로그인 과제관리로 이동하기 클릭 과제접수 신청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접수완료

접수증 수령

접수시 지원유형 및 지원분야 선택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별첨된 서류 포함, 붙임서식 참조)

  - 개발착수형 및 성능개선형은 붙임 2 서식

  - 신성장형은 붙임 3 서식 활용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법인이 아닌 경우 최근 3개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재무제표 제출)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직인·인감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또는 구축은 지원하지 않음

신청서 양식: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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