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2016년도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 시범사업 시행계획 안내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작성일2016-09-22
- 조회수1103
2016년도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 시범사업 시행계획 안내
□ 사업 목적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농식품 창업․벤처기업의 R&D
지원을 통한 성장견인
※ R&D 바우처 : 정부가 기술수요자에게 쿠폰(바우처)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기술개발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기술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
□ 지원대상
◦ 창업 또는 벤처 최초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영농조합법인, 중소기업규모의
농업회사법인 포함)
※ 접수마감일 현재 붙임 1의 타 부처 창업지원 R&D 사업을 수혜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
□ 공고규모 : ’16년도 정부출연금 20억 원 내외
◦ 지원규모 : 과제 당 2년 이내에서 개발유형별로 차등 지원
개발유형 | 세부 조건 | 지원규모 | 지원형태 |
개발착수형 | 특허, 시제품 등 선행 연구결과는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사업화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연구개발 전체를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최대 5천만원 이내/년 | ·신청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후 신청기업에서 과제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계획을 상세기획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위탁 *과제 선정 후 연구비 내에서 과제수행기관에 1천만원까지 상세기획비용으로 지급 가능 |
성능개선형 | 기존 제품의 매출제고나 사업화를 위해서는 성능개선이나 인증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최대 1억원이내/년 | |
신성장형 | 연구역량이 있는 기업이 기존 제품들과는 차별성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2년 이내에 사업화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특정기술을 위탁하여 개발하거나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개발 할 경우(창업·벤처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 외부기술의 단순 도입은 제외, 반드시 제품 개발과정 포함 | 최대 1.5억원이내/년 | ·연구내용, 연구기관 등 연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과제 신청 ·신청기업에 총 정부출연금의 50%까지 연구비 배분 가능 *단, 연구계획서와 공개발표자료에 신청기업의 연구내용과 집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배분한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사업명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 기술 | 농생명자원(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기존제품의 성능개선/고소득 작물․품목 발굴 등 |
생명자원 생산․ 관리기술 | 농생명자원의 안전․안정생산기술/품질 관리기술/생산성 제고 또는 생산비 절감 신기술 등 | |
첨단생산 기술개발 | ICT 융복합 | 생산-유통-소비 분야에 있어 ICT 기술을 접목(스마트팜 포함)한 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기술 등 |
□ 공고기간 : '16. 9. 12.(월) ~ 10. 11.(화)까지(30일간)
□ 접수기간 : '16. 9. 27.(화) 9:00 ~ 10. 11.(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반드시 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과제관리로 이동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접수시 지원유형 및 지원분야 선택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별첨된 서류 포함, 붙임서식 참조)
- 개발착수형 및 성능개선형은 붙임 2 서식
- 신성장형은 붙임 3 서식 활용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법인이 아닌 경우 최근 3개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재무제표 제출)
※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직인·인감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또는 구축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서 양식: 붙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