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농업기술센터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

센터소식

2017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안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작성일2016-11-28
  • 조회수1561

2017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안내


1. 사업대상자


ㅇ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ㅇ(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근자 포함)의 법인


ㅇ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해당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3. 지원대상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 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85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