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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귀촌인 대상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작성일 2023-06-21
  • 조회수330

<2023 귀촌인 대상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

○ 신청기간 :  예산 내 수시접수(매월 말일까지) 

○ 대상사업 : 3개사업

    ▶ 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4개소), 귀촌인 소규모 농업창업 지원(1개소), 귀농귀촌인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7개소)

○ 신청대상 : 타 도시지역에서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귀촌인 등

                  (사업별 세부 신청기준 및 지원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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