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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만 19세이하 산모로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신청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산부 본인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신청 가능.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 유·사산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단축4번)로 사용변경 신고
  • ※ 예) 분만예정일이 2024.05.01.인 경우 2026.04.30.까지 사용 가능
이용절차
  •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 신청서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구비서류접수 접수(신청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구비서류 접수 장소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바로가기
  • '국민행복카드'에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한방 ·양방 의료기관, 보건기관, 조산원 등 에서 사용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며,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워 체크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경우에만 발급)
  • 카드사별 개설 가능한 체크카드 계좌
    개설 가능 체크카드 계좌
    카드사 개설 가능한 계좌
    BC카드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NH농협, 스탠다드차타드,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외환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삼성카드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 신한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KB국민카드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신한카드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주의사항
  • 카드 수령후 반드시 임신부 본인이 보관
  • 카드 훼손 또는 분실시 전담금융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
    (분실사실을 미신고하거나 신고지연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잔액만 지원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및 전담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지원금 잔액 및 사용내역 등 확인 가능함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859-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