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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없음(2024.1.1.부터)
  • 질환기준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질환기준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1. 조기진통 060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067, 072 임신주수 20주 이상
3. 중증 임신중독증 011, 014, 015
4. 양막의 조기파열 042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045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044, 069.4
7. 절박유산 020.0
8. 양수과다증 040
9. 양수과소증 041.0
10. 분만전 출혈 0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령증 034.3
12. 고혈압 010, 013, 016
13. 다태임신 030, 031
14. 당뇨병 0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021.1
16. 신질환 N00-N23**
17. 심부전 I00-I52**
18. 자궁내 성장제한 0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023.5, 034.0 034.1, 034.4 034.8, 041.1

※ 각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신청기간

  • 분만 후부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 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한방진료관련 비급여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은 지원 제외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입원횟수별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산모 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대리신청)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원신청일로부터 익월 말일 이내 지급

접 수 처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859-4855, 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