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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자체)

지원기간 : 2024.01.01.~2024.12.31.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출산가정 기준 익산시에서 신청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 이용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 및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 (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 반드시 확대지원사업 신청 전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을 신청 후 업체 이용이 종료되어야 함.
    ※ 제외대상: 익산시 보건소 신청 사업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한 서비스 및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지원절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산모, 배우자, 가족 1.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1부
    ·부부신분증 각 1부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분만전)
    /출생증명서(분만후)
    - 추가서류
    ·기초생활보장, 외국인 가정 등
    (21년 사업 안내 p38~39 참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 산모, 배우자 1.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180일) 이내
    2. 제출서류
    ·본인부담금 신청서
    (업체 날인) 원본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업체 직인) 원본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 1부
    ·출생아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 신분증 사본 1부
    ·산모 통장 사본 1부
    ※ 배우자 통장 사본이 가능한 경우 : 외국인 여성, 배우자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접수 및 자격 검토 보건소(담당자) 1. 상담ㆍ자격 검토
    2. 접수
  •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지급 보건소(담당자) 1. 대상자 결정
    2. 개인별 계좌 입금
제출서류(6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서(업체 발행, 업체 직인 필수) 1부. 다운로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업체 발행) 1부. 다운로드
    ※ 업체에서 발행한 신청서 및 영수증은 원본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업체의 원본대조필 직인이 찍혀있어야 인정됨.
  • 산모 주민등록초본 1부.
    (결혼이민 산모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출생아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생아의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산모와 출생아의 주소지 다른 경우와 같이 모자관계 확인이 등본으로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필요.
  • 산모 신분증 사본 1부.
  • 산모 명의의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 배우자 통장 사본이 가능한 경우: 외국인 여성, 배우자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 부부 모두 외국인이고 각각의 비자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부부 모두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처리 가능함.
  •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처리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서류 분실 등에 관한 책임은 제출한 민원인분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제출만 가능합니다.(메일 및 팩스로 제출 불가능)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접수장소: 익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문의사항: 063-859-4855, 4817(가족건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