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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기 전 필수 검사인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결혼 1년 이상된 법적혼‧사실혼 부부
  • 부부 중 도내 거주자만 지원(익산시는 익산시 거주자만 지원)
    • 부부 모두 도내 거주시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 부부 중 1명만 도내 거주시 :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타 시도 거주자 지원 불가)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 진단 검사
      *(검사방법)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 난임 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유의사항
  • 2024. 1. 1. 이후 검사부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검사비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로 신청 시, 청구 시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 시 청구 시
  • 1.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 2. 난임진단서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필수
  • 3. 주민등록등본 1부.
    ※사실혼의 경우 각각 1부.
  •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 5. (사실혼의 경우)사실혼 확인보증서,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 1.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청구서 1부.
  •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3. 통장사본 1부.
    ※부부 중 신청인 본인의 통장사본 가능
    (남편 또는 아내 둘 다 가능)
신청 및 청구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사항
  •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 4855)
  • 난임 진단 검사비 신청서 및 청구서 내려받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