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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전국 최초 제정
여성청소년과 2010-10-19


<p><strong>-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공포 -</strong></p>
<p>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2010년 10월 6일 공포했다.</p>
<p>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인 여성발전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실현하여 위하여 제정됐다.</p>
<p> 또한 가족과 지역 내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발판이란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익산시가 추진해 나갈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 기준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p>
<p>시는 이번 조례에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정책평가의 환류”,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등을 도입했다.</p>
<p> 또한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다양한 여성 등이 참여하는『여성친화도시 협의체』및『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종합적 지역여성정책이라 할 수 있다.</p>
<p>이 시장은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제정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가 있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p>
<p>현재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 농촌여성 권익증진 사업, 임신부 280 건강관리 서비스, 여성친화시범거리,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 여성화장실 시설 개선, 여성·아동 안전지원 CCTV설치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p>
<p align="center"><br />
 여성친화정책과  859 - 5345</p>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조례[1].hwp (3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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