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주찾는 서비스

이전 서비스

다음 서비스

뒤로

복지

홈 > 분야별정보 > 복지 > 국민생활복지 > 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안내

저소득 한 부모 현황

(단위/명, 2023년 11월 기준)

저소득 한 부모 현황
총 가구수 가구원수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가구수 가구
원수
가구수 가구
원수
가구수 가구
원수
가구수 가구
원수
2,019 5,346 1,585 4,192 416 1,080 18 36 19 38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 (다만, 취학시에는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소득수준 고려하여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선정기준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ㆍ세종ㆍ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참고>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증명서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자녀학비 지원

지원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교육급여 비수급가구 자녀 중 초· 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지원내용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실비 지원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학교로 직접지급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생계급여 수급 가정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지원(‘21.5월~)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21.5월~)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원(‘21.5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월 35만원
    *생계급여 수급 가정, 월 25만원 지원(’21.5월~)
  •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52%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83,000원/년

생활보조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원/년

고교생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교육급여 비수급자(가구)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고등학생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5호,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
지원내용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실비 지원
지원방법
  • 대상자 직접 신청, 학교로 학적 조회 후 해당 학교로 급여 지급

한부모 가족 대상사례

한부모 가족 대상사례 표
사례 대상
여부
사유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이어서 18세 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 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편부·모자가정이어야 함. 다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남편 또는 아내 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장기간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 능력 상실을 예견한 것임.
사실혼 관계에 이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시아버지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 미달이어야 함.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이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조손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6개월이상 수형중) 남편이 장기복역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모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모자 가정임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