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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 부모 현황
(단위/명, 2025년 5월 기준)
| 총 가구수 | 가구원수 | 모자가정 | 부자가정 | 청소년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
|---|---|---|---|---|---|---|---|---|---|
| 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
| 2,063 | 5,444 | 1,645 | 4,321 | 402 | 1,054 | 20 | 39 | 15 | 30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 (다만, 취학시에는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소득수준 고려하여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선정기준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ㆍ세종ㆍ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 증명서 (60%)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복지급여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증명서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 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자녀학비 지원
지원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교육급여 비수급가구 자녀 중 초· 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지원내용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실비 지원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학교로 직접지급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30,000원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월 37만원~40만원
*한부모가족법상 아동양육비로 월23만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93,000원/년
생활보조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원/년
고교생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교육급여 비수급자(가구)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고등학생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5호,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
지원내용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실비 지원
지원방법
- 대상자 직접 신청, 학교로 학적 조회 후 해당 학교로 급여 지급
한부모 가족 대상사례
| 사례 | 대상 여부 |
사유 |
|---|---|---|
|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이어서 18세 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 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 가 | |
|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 부 | 편부·모자가정이어야 함. 다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
| 남편 또는 아내 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 부 |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장기간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 능력 상실을 예견한 것임. |
| 사실혼 관계에 이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
|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 가 | 시아버지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 미달이어야 함. |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 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이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조손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 |
|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6개월이상 수형중) | 가 | 남편이 장기복역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
|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 부 | 모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
|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 가 | 모자 가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