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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사업 개요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사업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총 38종
(2025년 기준)
구 분 | 개 념 | 지원 내용 |
---|---|---|
기본서비스 (1종) |
사례관리 모든 대상에게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현황조사 및 주기적 면담 |
필수서비스 (13종) |
아동의 전인적 발달지원을 위한 영역별 필수 핵심 프로그램 |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6대교육* *영양,응급처치, 아동권리, 인터넷중독예방, 소방·안전, 학대 및(성)폭력 예방교육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예비부모교육 (부모) 부모양육태도 검사, 부모상담 및 교육 |
맞춤서비스 (24종) |
대상자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
(신체·건강) 건강교육, 안경지원, 밑반찬지원, 유제품지원, 영유아숲체험 등 (인지·언어) 언어 및 인지치료, 학습지지원, 직업체험,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심리치료, 문화체험, 피아노교육, 새학기 책가방지원 등 (부모·가족) 청소 및 방역, 생일케이크지원, 가족힐링캠프 등 |
신청방법
-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계(☏063-859-4244~5) 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방문/전화)
※단, 초기상담,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결과 등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이 선정되므로 미선정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