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정보 > 복지 > 아동복지 > 소년소녀가정자원안내
소년소녀 가정 지원 안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중 18세 미만(출생일 기준) 아동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장
- 부가급여 : 1인 월 120천원
- 전세자금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2013년부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기존의 소년소녀 가정은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
단,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 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