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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
-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증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 국제결혼자의 경우(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소득기준(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718,000 43,860 38,570 44,870 3인 2,099,000 53,890 50,480 55,190 4인 2,408,000 61,320 59,210 62,810 5인 2,555,000 65,320 64,170 66,800 6인 2,636,000 68,440 67,450 69,770 7인 2,718,000 69,770 69,240 71,410 8인 2,918,000 74,720 74,810 76,080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
제출서류 :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산모 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