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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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안내
가정 위탁 보호 안내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
- 의료보호법 제3조(수급권자)
요건
보호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아동
- 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가정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양육)
- 일반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양육)
위탁가정 선정기준
-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없는 가정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 가정위탁후 6개월이내에 교육이수
-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수 있을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서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이상의 이웃주민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기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지원내용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의료비지원
- 보험료 : 10만원이내/년
선정절차
- 아동을 위탁 양육하고자 하는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별지7호서식의 신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