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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득요건 개선 요청

  • 작성자 ***
  • 작성일2026-01-20
  • 조회수46
  • 답변부서

    주택과

  • 처리상태

    답변처리중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혼인신고를 앞둔 시민으로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미혼 단독 신청자의 경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신청자의 경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일 때 각각 소득이 6천만 원인 두 사람이 만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2천만원이 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혼인 장려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6에 진행될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혼인 장려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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