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연장승인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 이용
적용대상자
- 등록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 1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400일 1차 연장승인 90일 2차 연장승인 5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만성고시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80일 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 변경 가능)
※ 당초에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제2선택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변경 시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