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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품목

  • 보청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배터리 등 총 93종

지원액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조기기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지원기간 : 연중

신청방법

  1. 장애인 보조기기 병원처방전 및 급여신청서 제출
    (읍면동 혹은 시청)
  2. 보장기관의 수급 적격 판단
  3. 보조기기 구입
  4. 보조기기 검수
  5.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청구서 제출
  6. 구입비용 지급
  7. 사후점검 실시
    (3개월, 1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의료보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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