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공무원의 갑질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 누구나
신고유형
- 법령, 규칙, 조례,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 추구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등 사적 이익 요구 행위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사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 행위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 이기주의 유형
-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업무 배제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등 민원접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등 갑질 피해로 볼 수 있는 행위
※ 갑질 피해와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시정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본 신고센터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은 직권으로 삭제합니다.
※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제6조에 의거 숨김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