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사업개요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전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유입 효과 극대화

관련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익산사랑카드 발급)

지원대상

  •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시민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자에 한하며,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

지원내용

  • 공공기관 할인혜택
    • 예술의 전당 익산시 주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최대 50% 할인
    • 보석박물관 입장료(3천원) 무료
    • 시티투어 탑승료(4천원) 무료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복센터에 신청발급

구비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익산시청 종합민원과(063-859-535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