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시에 주소를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에게 지원금 지원
관련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지원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를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지급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월 30일 전후 지급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인터넷 접수 >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 (https://www.iksan.go.kr/reserve)
구비서류
- 공통 :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포함)
- 열차 정기권 캡쳐 화면(사용기간, 사용자, 승차권 번호 표시)
- 근로자 : 재직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인정/직인날인)
- 학생 : 재학증명서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