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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 청구 시 처리 절차

  1. 청구인: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수수료감면여부 등 기재
    • 행정지원과:우편, 모사 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청구 ,처리과 이송
    • 종합민원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직접방문 정보공개 청구, 접수증 교부,처리과 이송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공개 청구된 정보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당해 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 결정 /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사항 등
    • 처리부서: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제3자 관련 시 지체 없이 공개 청구 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 시 공개 통지)/공개 실시(공개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
    • 제3자 의견청취: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 청취/비공개 요청 가능(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의신청(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2. 정보공개

인터넷 청구 시 처리 절차

    1. 청구인:모든 국민 (외국인 포함)
    2. 행정지원과:청구서 접수,처리부서 지정
    3. 처리부서:청구내용 확인/공개여부 결정
  1. 결정통보

서식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위임장 이의신청서

업무 담당 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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