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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개요

1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 가구 분할 신청을 하시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주택에서 2가구이상 살고 있을 때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전화신청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입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1. 신청
  2. 공부상 확인
  3. 조정
  4. 다음달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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