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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 당 : 250,000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1일 10,420원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혈당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등)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기준 금액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기준 금액 :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비고,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등 본임 부담금 정보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비고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기관 외의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지급방법 : 기준 금액 내에서 지급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비고 등 정보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비고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 일 9천원/인(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산소치료

  • 호흡기장애,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등에 해당되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지급금액 : 월 12만원(가정용)/ 20만원(휴대용,15일이내 대여시 기준금액의 50%)
    * 산소발생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의료급여기관 입원기간 중에는 요양비 지원 불가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보건복지부 고시 해당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를 통해 전문의로부터 확진 받은 사람)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지급방법 : 기준 금액 내에서 지급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지급방법 : 급여대상 품목 구분별 기준금액 안내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ㆍ볼륨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 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120,000원/개
코·입마스크 (Facial) 실리콘 72,000원/개
148,000원/개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 지급금액 : 160,000원/월

양압기

  •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지급금액 :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
양압기 지급금액 : 급여대상 품목 구분별 기준금액 안내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양압기 대여료 지속형(CPAP) 76,0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1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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