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개요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지원내용)에 의거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주소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원) 및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지원금 지원
관련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내용)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대학교(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대학(원)생 -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최대 100만원
- ※ 기존 전입 지원금 수령자, 2020.01.01 이후 신청자 중 이전에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 수령한 바가 있는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기별 10만원 지급 (최대 80만원)
- 고등학생 - 최초 학기 30만원(2021.01.01 이후 신청자에 한함)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
-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급시기
- 1학기
- 기존신청자 : 4월10일 전후
- 신규신청자 : 5월10일 전후(1~3월 신청자), 8월10일 전후(4~6월 신청자)
- 2학기
- 기존신청자 : 10월10일 전후
- 신규신청자 : 11월10일 전후(7~9월 신청자), 이듬해 2월10일 전후(10~12월 신청자)
지원절차
전입신고 후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인터넷 접수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 신청 (https://www.iksan.go.kr/reserve)
- 소통민원실(원광대 학생회관 지하1층)
구비서류
- 익산사랑 신청서
- 통장사본(본인계좌)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