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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업종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탕업 (찜질방 등 타업종 겸업 수용가 제외)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산업단지 처리구역
  • 익산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로써 하수관거를 사용하여 별도 폐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구역

상수도·공공하수도 업종별 사용료 산정기준

상수도 공공하수도 업종별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요율 및 산정기준의 단계별수량과 요금을 나타낸다.
업종별 상수도 업종별 요율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계별수량(㎡) ㎡당 요금(원) 단계별수량 (㎥/월) ㎥당 단가(원)
가정용 1~10 630 1 ~ 10 670
11~30 760 11 ~ 30 1,000
31이상 1,100 31 이상 1,330
일반용 1~50 1,080 1 ~ 50 1,730
51~100 1,400 51 ~ 100 2,160
101~300 1,450 101 ~ 300 2,590
301~1,000 1,580 301 ~ 1,000 3,010
1,001이상 1,680 1,001이상 3,450
대중탕용 1~300 700 1 ~ 300 730
301~500 1,040 301 ~ 500 950
501~1,000 1,140 501 ~ 1,000 1,170
1,001이상 1,240 1,001이상 1,450
산업용 1~50 870 1 ~ 1,000 760
51~100 970
101~300 1,050
301~1,000 1,190
1,001이상 1,380 1,001이상 980
전용공업용 1~1,000 320  
1,001이상 480

구경별 정액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안내로 규격별 금액을 나타낸다.
규격별 금액(원)
D=13m/m 900
D=20m/m 1,800
D=25m/m 3,000
D=32m/m 4,900
D=40m/m 9,000
D=50m/m 15,000
D=75m/m 33,100
D=100m/m 56,500
D=150m/m 123,000
D=200m/m 175,000
D=250m/m 235,700
D=300m/m 284,300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의 근거법률은?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벽체에 설치된 계량기 보온관리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얼마나 납부 하는지?
  • 금강물(용담댐물)을 이용하는 수돗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에 한하여 매월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언제부터 부과 하였는지?
  • 2002.10월 납기분부터 부과하였습니다.
  •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병기하여 함께 고지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금강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구역의 주민지원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 매입 : 초목지대, 인공습지 조성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관리 하는지?
  • 2002.03.15 금강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에서 부과율, 기금운영등을 결정합니다.
  •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 및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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