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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중위생업소위생관리등급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 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에 의거 서비스평가 실시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 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평가결과
  •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 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 대상 업소 : 백색등급(80점미만)

※ 평가기준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할 수 없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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