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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신고 의무인
  • 직거래 - 거래 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 중개거래 -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 대상
  • 토지 또는 건축물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등은 검인 신고
신고 기한
  • 계약 체결 및 해제·무효·취소 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법인 주택 계약 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6억원 이상 주택과 법인이 주택 거래 시)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비수도권 6억원 이상 토지 거래 시)
  •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고 방법
  • 관할 부동산 신고관청에 직접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 의무인
  • 임대인 및 임차인
  •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신고 대상
  •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 계약 체결 및 해제·무효·취소 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고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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