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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형평성 개선 건의
- 작성자 ***
- 작성일2026-01-21
- 조회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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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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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답변처리중
안녕하세요. 익산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관련하여 지역난방 감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과거에는 익산시 목천동 소재 개별난방(도시가스)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익산시 장신휴먼시아 1단지 지역난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별난방(도시가스)을 사용하던 당시에는 겨울철 난방요금에 대해 수급자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난방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일부 기간에는 감면액이 남아 환급까지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 중인 지역난방 아파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 결과, 지역난방의 경우 일부 대도시(서울 등)에서는 수급자 난방비 감면이 시행되고 있으나, 익산시는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임에도, 난방 방식(개별난방인지, 지역난방인지)에 따라 겨울철 필수 생활비인 난방비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되는 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난방 방식의 차이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체감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익산시 관내 지역난방 사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난방비 감면 또는 지원 제도가 현재 없는 사유 2. 개별난방(도시가스) 수급자와 지역난방 수급자 간 난방비 지원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 3. 향후 지역난방 사용 수급자에 대해서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또는 지원 계획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겨울철 생존과 직결되는 난방비 문제만큼은 거주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보다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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