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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시민·기업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규제 및 단순 민원은 「시민제안 → 민원신청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 규제 분야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지·고용·생산·유통·판매와 관련한 기업 활동 규제 분야
  • 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 개선 분야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성장 산업 동력 확대와 관련된 규제 개혁 분야
  • 각종 인·허가 및 증명 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 서류 요구 등

자동차 신호 위반사항 과태료 관련 제안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3-13
  • 조회수402

안녕 하세요.

24년3월3일 낮12시57분에 익산에서 봉동 동면 교차로에서 위반내용

신호 속도를 준수하고 정주행중 적색등에서 노란색등이 점등 되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발았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탑승했던 차라 급브레크를 발지 못하고 정지선 넘어서 정지하고 말았다.

그런데 10일후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받았다.

분명히 비디오를 보면 정지한 내용이 분명히 존재 한다고 담당자와 통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고 한다.

참 알수가 없다.

익산시가 시민을 위해 있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수를 걷기 위해 있는 건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 했다면 납득이 되지만 분명히 정지선 넘었지만 정차를 했고

녹색등 켜지자 다시 출발 했는데 과태료 라니 어이 없군요.

누구룰 위한 교통법규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 인지 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반인지 아니면 법규를 준수 하고자 해서 정지 했는지가 더 중요한 사실 아닌가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 난다면 익산을 떠나고 싶어 할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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