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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휴(폐)업 통보서

  •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작성일 2018-07-11
  • 조회수779

체육시설업 휴(폐)업 신고 안내 (처리기간: 3시간,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1) 휴업(폐업) 통보서

 2) 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 반납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063-859-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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