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신고사항변경신고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4-12-24
- 조회수1994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류입니다.
1.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변경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
2. 수수료 : 5,000원 (방문접수)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방문접수 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기타 궁금하신 점은 익산시 보건소 063-859-424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