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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담당부서 산림과
  • 작성일 2022-05-10
  • 조회수1058

소나무류 이동 시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산림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한  : 10일)

 

 - 법적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담당부서 : 산림과(☏ 063-859-5883)

- 관련 링크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8&CappBizCD=14000000115&tp_seq=

 

붙 임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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