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사항변경신고서(변경)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4-12-24
  • 조회수194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 사류 및 절차안내입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