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의료장비(CT.MRI.유방촬영용장치)인력변경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8-07-04
  • 조회수556

특수의료장비 신고 관련 사류 및 절차안내입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