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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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신청시 구비서류
1.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2.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것)
3.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
※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최근 1년 이내에 발급) 또는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4.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5. 증명사진 1장
6. 수수료 10,000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 063-859-5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