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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의 연기 신청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18-07-01
  • 조회수676

승강기 검사의 연기 신청

- 이 민원은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06&CappBizCD=14100000525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민안전과 안전총괄계 (☎063-859-7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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