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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8-07-04
  • 조회수735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돔) 신고 관련 사류 및 절차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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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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