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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신고

  • 담당부서 미식위생과
  • 작성일 2023-02-16
  • 조회수1331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신고 절차>

*정부24로 방문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신고 구비서류 안내>

 

1. 영업신고서(서식1) - 위생과 방문 시 작성 가능

2.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3. 교육수료증(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인 경우) 추가 서류

 

5. 위탁생산 계약서(OEM계약서) - 제조업소와의 계약

6. 제조업소의 영업등록증 사본

7. 창고(보관시설) 임대차 계약서(또는 OEM계약서에 창고 임대사항 기재)

8. 사무소(영업장)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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