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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 작성일 2017-01-04
  • 조회수813

*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시설 장비 빛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검정, 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 증명서(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등록취소시

   제출서류 1. 발부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자 등록증

               2. 사유서

               3. 분실사유서(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자 등록증 분실시)

               4.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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