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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서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작성일 2018-07-11
  • 조회수936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서식입니다.

-접수.처리 : 익산시청 노인복지과

- 정부24안내링크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2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인복지과 (T.063-859-5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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