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서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작성일 2018-07-11
- 조회수936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서식입니다.
-접수.처리 : 익산시청 노인복지과
- 정부24안내링크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2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인복지과 (T.063-859-5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