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서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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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만
종합민원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과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