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1-12-20
- 조회수344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가 2020.11.30. 개정,
2021.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대리) 발급 신청 시 첨부된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작성방법 ***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기간을 1년 단위로 신청하고, 신청인이 자유롭게
"최근 1년, 3년, 7년 포함" 등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임한 사람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신청서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1.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 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임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와의 관계 및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써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 이나 한문 등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