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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폐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8-07-03
  • 조회수655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 자가 치과기공소·안경업소를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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