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신청서(신규) 및 구비서류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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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1. 수렵면허 신청서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3.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것)
4.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
※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최근 1년 이내에 발급)
5.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6. 증명사진 1장
7. 수수료 10,000원
※ 수렵면허 수령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1종(10만원), 2종(5만원) 영수증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 063-859-5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