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차고지 신청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작성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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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고지 신청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2.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
3. 임대인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5.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서
※ 차고지 불가 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역, 보존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등
※ 영업용(노란색)번호판만 교통행정과에 신청하시고, 자가용(흰색)번호판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063-859-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