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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신고서 및 계획서 (해체신고 / 철거)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3-05-10
  • 조회수2501

건축물 해체(철거)공사를 하시기 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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