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
-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작성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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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 안내
(신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
(변경)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업종 및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변동으로 사전 문의 필요)
1) 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서 (방문 작성)
2)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방문 작성)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빙 서류
4) 시설 및 설비 개요서
5)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서류 (자격증 등)
6) 기타 업종별 필요서류 및 신분증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T.063-859-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