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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작성일 2018-07-11
  • 조회수1142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기초연금 미지급분이 있으나 수급자 사망한 경우 청구권자가 작성

아래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20000052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노인복지과 (063-859-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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