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작성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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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기초연금 미지급분이 있으나 수급자 사망한 경우 청구권자가 작성
아래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20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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