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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8-05-15
  • 조회수2449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

 

사망신고시 전국 시,구,읍,면,동 및 온라인(정부24)에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상속순위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하고, 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

 

1. 금융거래 조회

2. 국세 체납,미납, 과오납 여부

3. 5대 연금 가입여부

4. 5개 공제회 가입여부

5. 토지소유 현황

6, 건축물 소유 현황

7. 지방세 체납, 미납,과오납 여부

8. 자동차 소유여부

위 8종류의 서비스가 7일 ~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제공됩니다.

 

연락처 :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2100-4068

           익산시 종합민원과 여권가족계 063 - 859 - 5842

 

1.  안심상속 안내 리플릿

2.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3.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취소,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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