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양식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19-08-26
- 조회수4150
상한일수(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사전 연장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가능한 일수(상한일수 + 연장승인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적용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국 복지정책과(063-859-5394) 로 연락주세요